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직원 30명 미만(단, 아파트 경비, 청소원 등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 고용 사업주가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2018년 1월부터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에서 가능하다.
김익정 기업지원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등 캠페인, 각종 단체 간담회, 소상공인소기업 등 안내문 및 SMS 발송 등 온라인 홍보와 전광판, IP TV 등 매체 홍보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했다”며 “대상 사업주는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 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아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