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창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내 6개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준비를 마쳤다.
또한 홍보물 배부와 단체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현장 밀착형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시청 내 전담창구를 통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사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