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구성했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내용은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으로 모바일상품교환권 또는 출산축하용품(기저귀백팩등2종, 휴대용유모차세트)등으로 구성했다.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행복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을수 있다.

의정부시보건소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기여하고 의정부시 산모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으로 제한돼 있었다.

또 2018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단,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며 신청은 산모의 신분증 지참 후 의정부시 보건소 또는 동부보건소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의정부시 산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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