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LH공사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년 12월 29일) 기준, 경기도시공사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년 1월 4일) 기준,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호수는 LH공사분은 고령자 7호와 유공자 1호, 2순위자 12호 등 총 20호이며 경기도시공사분은 총 15호로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공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 등록 장애인의 경우 모집공고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