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장 장례 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10일 연천군에 따르면 화장 장려금 대상이 기존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부모 외 직계 한정에서 형제, 자매까지 추가된다. 사망자와의 관계를 넓혀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연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장려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이다.

장려금은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을 지급한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장려금 지급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해 군수에게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연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실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형제·자매는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인 주민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개정을 통한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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