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대형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8년 개인하수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리계획은 오염 부하량이 많은 음식점, 대형공사장 현장식당 등 영업장을 주요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하수발생량 및 오염 농도를 고려한 차등 지도·점검과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 청소유도,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간담회 및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3월 22일 ‘물의 날’과 6월 5일 ‘환경의 날’이 있는 3월과 6월을 정화조 집중 내부청소의 달로 지정해, SNS 및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주민홍보 실시 등 하수 배출원에서 오염농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될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그 피해가 시민에게 직결되는 만큼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지도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약 450여 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수도법 위반한 47개소를 적발, 개선명령과 5천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바 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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