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센터 본관 주차장 제한… 이용객 60%가 '일반시민'
"자사 이기주의 심각" 비난… 센터 "별관주차 가능" 해명

▲ 기아자동차 스포츠문화센터는지난 8일부터 본관 주차장에 기아차만 주차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층 배드민턴장에 부착한 안내문. 장선기자
기아스포츠문화센터가 광명 소재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스포츠센터 본관 주차장을 기아차만 이용하도록 제한해 기업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기아스포츠문화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약 2천500여명의 스포츠센터 이용객 중 기아 직원이 40%, 일반 시민이 60%를 차지한다.

기아차는 직원 복지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소하동 1233번지의 교육연구시설을 용도변경해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종합체육문화센터를 2006년 11월부터 운영중이다.

1층 수영장, 2층 배드민턴장, 3층 탁구장과 헬스, 요가, 문화 강좌 등을 운영하는 기아스포츠센터는 지난 8일부터 센터 본관 주차장 운영계획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스포츠센터 본관 1층과 지하주차장에 기아자동차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아차가 아닌 차량은 스포츠센터 본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고, 인근의 철골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철골 주차장 이용도 기아자동차 직원들의 주야간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를 두고 일반시민 이용객들은 전형적인 기업의 갑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 A씨는 “소하리공장 인근 주민으로 그동안 소음과 불편을 참고 살았는데 기아자동차는 주민들과 상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본관 주차장을 기아차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도 “수년간 주차장을 이용해왔는데 갑자기 기아차만 주차하라는 것은 기아자동차 측의 전형적인 갑질 아니냐”며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은 고객의 자유인데, 기아차의 자사 이기주의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아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스포츠센터 본관 1층과 지하에는 96대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주차문제로 시비가 많아 본관 주차장만 이용을 제한한 것”이라며 “별관 철골주차장은 차량 이용에 제한이 없으니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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