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구조물 무너져 1명 부상… 경찰 "강풍 탓" 발표 불구
"사고 후 흔적 치워" 의혹 제기

▲ 사고 직후 공사현장(왼쪽)과 1시간 뒤 현장 모습. 사고 직후에는 내려와 있는 크레인 후크 벨트(왼쪽 사진 빨간 원)를 확인할 수 있으나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는 벨트가 제거된 모습이다. 사진=독자제공
용인의 한 호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던 임시 철골 구조물(비계) 및 가림막 등이 붕괴된 것을 두고, 사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타워크레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사고원인을 조사해야 할 경찰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1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56―1번지 일원에서 신축 중인 용인 골든튤립에버호텔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던 철골 구조물 등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공사현장을 지나던 시민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일부 파손됐다.

또 현장 주변 고압선이 끊어져 주변 20여대 세대가 30여분 간 정전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사고원인에 대해 강풍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은 해당 사고가 바람에 의한 사고가 아닌 타워크레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

한 목격자는 “현장에 있던 우리는 타워크레인 후크에 달린 벨트가 비계와 엉키면서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직후 붕괴된 철골 구조물 위로 후크에 달린 벨트가 놓여 있었는데, 경찰이 왔을 때는 타워크레인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말했다.

실제 본보에 제보된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 붕괴된 철골 구조물 자재 위로 타워크레인 와이어, 후크와 함께 빨간 페이트칠이 일부 칠해져 있는 벨트를 확인 할 수 있었지만,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문제의 타워 크레인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며 후크에 걸려 있던 벨트도 제거된 상태였다.

인근에 주차돼 있었던 한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타워크레인이 사고 15분 전부터 사고가 발생한 위치로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고의성에 의한 손괴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더 이상의 추가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근 한 상인은 “바람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타워크레인에 의한 인재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 본인이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일부 차량 손괴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어 추가로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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