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경찰 수사(중부일보 2018년 1월 10일자 23면 보도)를 받으면서, 마진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의 형사 입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마진거래로 도박 기회를 제공한(도박개장 혐의) 코인원을 수사하는 동시에 마진거래 경험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회원들은 대부분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해도 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회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법률 검토 중이다.

마진거래의 위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회원들의 주장인데다, 현재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법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회원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한 회원은 “솔직히 억울하다”라며 “가상화폐 분야 자체가 생소하다보니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한 것일 뿐인데 자칫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라고 했다.

반면 경찰 입장에선 도박장을 개장했다는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은 처벌하면서, 정작 이번 사건에서 도박한 주체가 되는 회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도박 개장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유지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 내부는 물론 검찰과도 협의를 거쳐야 입건자를 가려낼 수 있다”라며 “아직 회원들을 처벌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통상 도박 사건에서 경찰은 도박자 중 참여 횟수나 베팅 액수 등을 감안해 일정 기준을 정한 뒤 형사 입건자를 가리고 있다.

코인원은 이날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마진거래 이용을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회원 중 희망자에 한 해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