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소년범 교화 대책의 하나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종교 단체 등 청소년 교화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 소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년원도 민간 참여가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민영 소년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불교계 조계종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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