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는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행정과 재정 등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견제장치로 각종 시민단체로 부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권력의 남용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행위와 비리가 있어도 이를 통제 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문제점이 도출 되었다.

또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기관에서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적발해도 민선단체장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결국 업무관련 공무원만 처벌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중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경우 2000년 6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제정 된 이후, 가장 성공한 사례는 2002년 실시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라 할 수 있다. 당시 경기도는 2002년 초, 하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정책 감사에서 하남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설립 당시 파트너이며 자본 출자자인 W산업에 대해 ‘민간투자자 모집 공고시 신장2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조달·알선하도록 되어 있는 공고조건 위반 및 협약서 위반’에 따라 하남시장으로 하여금 계약해지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조치를 시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하남민주연대가 직접 나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경기도의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감사결과 하남시는 신장 2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위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며, 시는 자본금 60억 원 중 51%인 30억6천만 원을 투자했고 민간기업인 W사는 49%인 29억4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 뒤 운영자금 695억 원은 하남시가 전액 부담했는데도 수익금의 49%를 투자자본 비율만 따져 W사에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것. 투자 파트너였던 민간기업인 W사는 운영자금은 물론 기술제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기간이 몇 년도 안 되어 10여 배가 넘는 300억여 원을 가져간 것이다. 이후 택지개발 사업은 계속되어 많은 수익이 창출되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배당액을 막는데 그친 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제도상의 맹점으로 배당했던 부당이익금은 회수하지 못했으며 결국 당시 부시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감사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 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실시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서명인 숫자가 너무 높게 되어 있어 실제로 서명을 받기가 곤란하고,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감사청구에서 감사실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제가 활성화되고 성공을 하려면 서명인수를 더욱 낮추고 감사청구에 대한 처리기간도 더욱 단축 시켜야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독립성과 수사권 그리고 계좌추적권이 주어져야 하는 등 감사의 한계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정겸 시인, 경기시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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