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소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구성원으로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성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 세부기준은 조기진통은 임신주수 20주 이상에서 34주 미만의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분만출혈로 입원 치료 받은 경우 해당된다.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주수 20주 이상에서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로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양막의 조기파열은 임신주수 20주 이상에서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로 입원치료 받은 경우, 태반조기박리는 임신주수 20주 이상에서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규모는 입원 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이다.

표명구·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