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벨트·비계 엉켜 붕괴… 전문가 "외부 충격 크지 않아"
"철골 구조물 내구성 문제" 지적

▲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7층 높이까지 설치된 철제 펜스와 가림막이 무너진 사고현장. 김준석기자
용인의 한 호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던 임시 철골 구조물(비계)가 타워크레인 후크에 달린 벨트가 비계와 엉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중부일보 2018년 1월 11일자 23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사고 원인 역시 공사장에서 떨어진 내부자재가 타워크레인의 벨트를 치면서 해당 벨트가 비계와 엉키면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되는 결과인데, 건설 전문가들은 문제의 비계가 부실하게 설치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사고라며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0분 사고 발생 직전 돌풍이 불고, 이어 건설 자재들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인양 작업을 준비하던 타워 크레인 줄을 가격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확보됐다.

해당 영상에는 타워 크레인 줄이 비계 쪽을 침과 동시에 붕괴 되는 장면도 함께 담겼다.

그러나 이는 앞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비계가 붕괴됐다”는 시공사 측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실제, 이날 사고 현장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풍속은 평균 5.9m/sec, 최대 10.3m/sec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건축 전문가들은 10m/sec의 바람으로 비계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계를 설치할 때 외부 충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앵커볼트(구조물과 기초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볼트)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전문가는 “자재가 실리지 않은 타워 크레인이 가격했다고 해 무너질 정도의 비계면 인부들이 어떻게 작업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며 “만약 자재가 비계에서 떨어졌다면 산 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본래 비계는 공사장 작업자들이 외벽 작업을 하는데 있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대 하중도 400kg 이하로 제한되며 물건 적재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크레인 줄을 가격한 자재가 비계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부실시공 의혹을 피하기 어렵울 것으로 보인다.

금화이앤씨 관계자는 “한 면을 다 감싼 비계라면 바람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맞지만, 당시 공사 현장의 비계는 공사장 승강기 설치를 위해 일부 띄어 놓은 채로 비계를 설치했다”며 “이렇다 보니 내구성이 약해 바람에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건축 전문가는 “공사장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비계가 전면을 감싸지 않을 경우 앵커 볼트를 더 촘촘히 박아 내구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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