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역내 주요 농로 10개 구간에 15t 이상의 대형 덤프트럭이 통행하게되면 적발즉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암천·봉성포천·거물대천·수참천·개화천·가마지천 등이다.

시는 김포경찰서와 협력해 대형차량 통행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범칙금 등의 사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앞서 김포서는 지난해 12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농로에 대한 덤프트럭 등 15t이상 대형차량 통행제한 지정을 결정한 바 있다.

김포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의 상당량이 농지로 반입되면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농사 방해와 안전 위협, 농로 파손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대형차량 통행제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농사에 부적합한 불량토가 반입되는 경우도 있어 전담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팀은 365일 주·야간 상시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자 전원을 행정·사법 조치하고 있다.

김무현 농정과장은 “도시화가 진행 중이지만 김포는 여전히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가 많은 농업지역”이라며 “불법매립 농지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농로 통행제한을 어기는 덤프트럭도 예외없이 모두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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