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천면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아기출생등록증은 아기가 당당한 시민으로 대우받는 느낌을 주고자 앞면은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이미지의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이 수록된다.
또한 감격스러운 아기탄생의 순간을 기념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뒷면에는 아기 태명, 출생시간, 몸무게, 키 등의 출생기록이 담긴다.
이현숙 흥천면장은 “출산률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탄생은 커다란 축복”이라며 “아기출생등록증이 탄생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는 매개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기출생등록증 신청은 흥천면에서 출생등록을 마친후 6개월 이하의 아기가 대상이며 서류는 신청서와 아기사진 1장을 제출하면 된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