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음식점 등 등록 불구… 센터 대부분 체육시설 목적 활용
광명시 "현장조사 후 복구 명령"

▲ 스포츠센터 전경
기아스포츠문화센터가 본관 주차장에 기아차만 주차를 허용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중부일보 1월 11일 12면보도) 스포츠문화센터 건물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10여 년째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기아스포츠문화센터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광명시 서면로 79에 위치한 기아스포츠문화센터는 기아차 연구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2006년 기아스포츠문화센터로 변경했다.

기아스포츠문화센터는 이 건물에 수영장, 헬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기아 임직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센터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기아스포츠문화센터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현재 시설 용도가 일반음식점과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1층은 수영장과 헬스장 등 운동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는 1천298.79㎡(약 393평)가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로 지정돼 있다.

또 배드민턴장이 있는 2층 2천487.84㎡(약 756평)는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이다. 1종근린생활시설인 체육장 용도는 불과 273.48㎡(약 83평)에 불과하다.

3층은 교육연구시설(979.93㎡) 로 돼있으나 현재 탁구장으로 사용중이다.

광명시 건축행정 담당자는 “건축물대장에 나온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불법”이라며 “정확한 내용을 현장조사해 원상복구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아자동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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