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음식점 등 등록 불구… 센터 대부분 체육시설 목적 활용
광명시 "현장조사 후 복구 명령"
14일 기아스포츠문화센터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광명시 서면로 79에 위치한 기아스포츠문화센터는 기아차 연구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2006년 기아스포츠문화센터로 변경했다.
기아스포츠문화센터는 이 건물에 수영장, 헬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기아 임직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센터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기아스포츠문화센터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현재 시설 용도가 일반음식점과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1층은 수영장과 헬스장 등 운동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는 1천298.79㎡(약 393평)가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로 지정돼 있다.
또 배드민턴장이 있는 2층 2천487.84㎡(약 756평)는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이다. 1종근린생활시설인 체육장 용도는 불과 273.48㎡(약 83평)에 불과하다.
3층은 교육연구시설(979.93㎡) 로 돼있으나 현재 탁구장으로 사용중이다.
광명시 건축행정 담당자는 “건축물대장에 나온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불법”이라며 “정확한 내용을 현장조사해 원상복구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아자동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