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호국원이 이천특산물 판매장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자 주민들이 호국원 정문 앞에서 트렉터 시위를 열고 재계약이 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국원이 이천특산물 판매점과 옆 일반매점과 잦은 마찰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지난해 보훈처 감사에서 근거없이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 재계약 불가통보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14일 이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호국원 내 2개의 매장 중 1곳은 경기도지부 상이군경회가 나머지는 설성면 주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대죽·수산경제발전조합(김태호 조합장, 이하 조합)이 운영해 오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해 재향군인회에서 상이군경회로 매점 운영권이 넘어오면서 매점 앞에 물건진열대를 설치해 특산물 판매장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노골적으로 이천특산품 판매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특산물 판매장이 판매해 왔던 이천산 막걸리를 일반매점에서 판매하자 특산물 판매장이 소주, 음료수 등 판매로 대응하는 과정에 일반매점 직원이 특산품 매장 직원들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어 특산물 판매장은 ‘노골적인 영업방해’로 일반매점은 ‘특산물이 아닌 공산품 판매’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권익위는 “호국원이 자체적으로 양측 민원을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김태호 조합장은 “현 위치로 호국원이 들어 올 당시 (매장을)지역주민에게 주겠다고 보훈처가 약속한 사안이다”며 “(호국원 측이)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일반매점과 이천특산품 매장에 대해 너무나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호국원이)지난해 첫 계약을 맺은 상이군경회와는 3년 간 계약을 하고 우리 조합이 3년 계약을 요구해도 매년 계약을 해 왔다”며 “편파적인 호국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호국원 성묘객을 상대로 매주(토.일)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호국원 한 관계자는 “이천특산품 판매점이 생화 등 특산품이 아닌 조화, 커피 등을 판매한 것은 엄연한 품목 위반”이라며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라)재계약은 절대 불가하며 오는 17일까지 물건을 빼고 특산품 매점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국가보훈처는 공문을 통해 이천호국원 조성에 협조해 준 설성면 대죽수산주민경제발전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일주∼이천 4차선 확포장공사, 특산물 판매코너 제공 및 지역주민 채용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