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시행자 사업권 박탈… 산단지정 취소여부도 검토중

부지조성공사도 마치지 못한채 15년간 표류하던 안성무능일반산업단지가 끝내 존폐 기로에 섰다.

경기도가 최초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산업단지 지정 해제까지도 검토하고 있어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안성 무능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를 내고 풍천산업㈜의 사업권을 박탈했다.

무능산단은 안성시 대덕면 무능로 164―6번지 일원 26만2천798㎡ 부지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다.

2003년 풍천산업이 영상·음향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한 무능산단은 시행자의 재원 조달 미비 등으로 사업기간을 수 차례 연장하는 등 공전을 거듭해왔다.

이후 200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 2009년에는 공정율 90%까지 진행됐으나, 준공에 이르지 못한채 흉물처럼 방치돼왔다.

기반공사도 마치지 못한채 십여 년 가까이 방치되던 무능산단은 지난해 7월 31일 ㈜지산산업이 경매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획득, 사업권 변경절차를 진행하며 호흡기를 다는 듯 했다.

지산산업은 무능산단내 조립식 PC구조물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산산업이 사업권 변경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도가 풍천산업에 대한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함에 따라 무능산단의 개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실제 도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신규 사업자 공모를 낼지, 산업단지 지정계획 취소절차를 밟을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더이상 풍천산업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산단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산산업 관계자는 “도에서 산업단지 시행자 선정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토지소유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로서는 산업단지 지정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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