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이 604건(74.6%), 가정폭력 90건(11.1%), 생명·신체 피해 86건(10.6%)으로 이들이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 187건(23.1%), 부산(63건),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순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기각된 186건은 법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된 6건은 피해자 본인 사망, 신청 취하였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장은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 수정·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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