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역내 가로등 7천380개를 교체하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에스코(ESCO) 사업과 관련 진상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 발주 당시 시의회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관련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15일 김명철 오산시의회 의원(한국당·나선거구)은 이날 열린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에스코 사업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코 사업 논란은 오산시가 2016년 12월 지역내 가로등 7천380개를 LED로 교체하는 47억 원짜리 사업을 긴급 입찰로 발주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며 시작됐다.

당시 계약은 총사업비 47억 원 중 민간사업자가 17억 원을 투자한 후 75개월간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시는 계약기간 중 2.75%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6천100만 원을 사업자에게 매달 상환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나머지 30억 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시의회 자유한국당에서 해당 사업을 두고 의회 의결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시와 의회간 공방이 오가고 있다.

김 의원은 에스코 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정식 발의해 오는 3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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