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농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재해보험의 자부담율을 절반으로 인하했다.

16일 가평군에 따르면 기존 25%던 안전재해보험 자부담율을 12.5%로 낮춰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크게 농기계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까지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나뉜다.

이번 지원확대로 농기계종합보험의 자부담금은 7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50%가까이 절감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시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농가부담을 최소화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확인서를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단위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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