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A아파트 부녀회장과 생활지원센터장이 공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부녀회장과 센터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회에 걸쳐 설날 등 명절에 부녀회 이름으로 특정상품을 입주민에게 판매했다.

부녀회장과 센터장은 이를 통해 얻은 판매수익금을 아파트 공동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들의 식비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부녀회장과 센터장을 공금횡령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범죄혐의가 성립되는지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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