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농림식품축산부가 시행하는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유기·유실 고양이 수도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개에 대해서만 하던 동물등록제를 고양이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경기도에서는 용인과 안산 두 곳에서 시행된다.

반려묘 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고양이 나이에 상관없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1만 원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크므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증은 구청에서 발급하며, 10여일 시일이 걸린다.

김준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