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성이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화성시는 수 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철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국책사업도 아닌 수원시의 일방적인 수익사업을 위해 군공항 이전 단독 예비 후보지로 화성이 선정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화성시는 ‘수원 염 시장의 군공항 이전, 화성시와 같이 벌인 사업’이란 허구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화성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각 정당 출마 예정자들의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채인석 화성시장(더불어민주당·반대)

눈 부셨던 지난 10년의 발전! 화성시 동부권 발전을 목격했다. 더 기대되는 미래 10년! 하나된 화성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 전투비행장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는 정치적 결정 앞에 화성시가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의 역사가 보여주듯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화성시는 강하다. 화성시민의 의지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미래도시 화성에 전투비행장은 없다.





이홍근 화성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반대)

화성은 종전기지 지역이면서 역으로 이전기지 대상지역에 해당되면서 주민갈등과 도시 분열이 일고 있다. 시민의 재산권·환경권은 절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기에 현재 발생하는 피해와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패해 대책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화성은 인천국제공항·오산비행장과 항공기 공역, 항로 등이 겹쳐 이전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지역이며 화성호와 매향리는 생태 및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구비하고 있어 전 세계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수도권의 귀중한 자연유산이다. 제대로 된 절차와 합의 등을 통해 제3의 대안을 찾고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조광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반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화성과 수원이 갈등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 아니다.

국책사업이라면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정부에 공동 대응해야 하지만 수원시의 수익사업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되고 현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몇 십년동안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화성시민의 고통도 외면할 수는 없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차기 시장이 해결할 최대 현안이며 주민 민원이다.



조대현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더불어민주당·중립)

찬성, 반대 이전에 주민들이 둘로 나눠졌다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데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소음을 발생시키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군 공항은 이전돼야 한다. 그러나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요돼서도 안 된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땅도 화성시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두 도시의 주민과 관계자, 국방 분야 등 국가 차원에서 같이 나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중립은 의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취지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형남 국민의당 을협의회 위원장(국민의당·반대)

수원 비행장은 화성시가 밝힌 것처럼 화성시 부지가 약 1.1㎢가 포함된 비행장으로, 사실상 수원화성비행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수원 비행장으로 인해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화성 동탄, 화성시 동부지역 주민들도 소음공해, 재산권 침해 등으로 고통 받아왔다.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화성시민도 피해자들이다. 수원 비행장 이전 최적지는 평택오산기지이며 평택 미군기지로 통합 이전을 제안한다. 화성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비행장은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수원 비행장 화성시 이전시 반드시 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추진돼야 하며 화성시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원시를 넘어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최영근 국민의당 갑협의회 위원장(국민의당·반대)

공항 신설이라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국 어느 곳이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단지 수원시민을 위한 조치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은 사람 숫자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수원시를 위해 화성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화성시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정부는 몇 십년간 공항주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고,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소음방지 조치 보상 등이 전혀 없었다. 이런 조치가 먼저 수반돼야 하고 선행 조치 없이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을 위해 이전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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