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분기 1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수당 지급 절차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당지급 자격 확인 후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5천300여명이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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