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는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내 16일 피난안내도 및 피난유도선(축광) 설치를 통해 비상구를 밝힘으로써 원활한 대피유도를 확보하고 인적재난을 사전방지 하고자 ‘생명의 빛! 비상구를 밝혀라!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서 이번 시책은 작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계획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 법) 제12조 1, 2항에 피난안내도 제작 또는 배치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피난안내도가 스포츠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부착하여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화재 시 대피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인 피난안내도 설치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는 어두운 목욕장 내 축광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여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설치해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법 규정에는 스포츠센터 및 찜질방 등에 피난유도선 설치에 대해 의무는 없으나 제천화재를 비롯해 기타 재난사항 발생 시 비상구까지 대피 가능한 뚜렷한 시야확보 필요성에 따라 피난유도선 폭을 20cm 이상으로 넓게 자체제작 부착하도록 해 안전한 대피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찜질방 등에서 사용하는 수건에 피난안내도를 자체제작 부착하도록 해 이용객들의 관심, 흥미 유발 및 홍보 효과를 높인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찜질방 등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많아 정말 위험하다며,남양주소방서의 이번 시책에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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