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촉구하며 압류· 가택수색· 공매예고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사전예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강제적인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이다.

성남시는 2017년에 압류 부동산 266건을 공매 의뢰했으며 현재까지 6억 9천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기존 수년간 공매처분 후 선순위 채권과다 등 부실 압류 부동산이 많은 조건에서도 체납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공매 결과다.

아울러 성남시는 부동산 뿐 만이 아니라 압류 자동차에 대해서도 226대를 공매, 3억 4천700만 원을 징수했다.

앞으로 시는 압류한 부동산 권리변동 사항을 전수조사해 올해 374건에 대해 공매를 의뢰할 계획으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부동산·자동차 등의 소유재산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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