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단속 강화에 탄천 산책길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계도 위주이던 상반기에 153건이던 적발 건수는 단속이 이뤄진 하반기에 26건으로 확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상반기에 적발한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145건, 배설물 미수거 8건이며, 계도 기간임을 알려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견주에게 구두 안내했다.

하반기에는 개에 목줄 매지 않고 탄천 산책을 나와 적발된 26건(명) 견주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한 뒤 5만 원씩 모두 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7건)했거나 예고(19건)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5일 현재까지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1건에 불과했다.

시는 계속되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탄천 내 4곳에 연중 운영 중인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탄천 곳곳 20곳에 비치한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이 시민의식을 높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탄천 내 공간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750㎡), 구미동 물놀이장 옆(750㎡), 옛 축구장이던 수진쉼터 옆(750㎡)에 있다. 수정구 산성동 단대공원 궁도장 내(460㎡)에도 있다.

이들 반려견 전용 놀이터는 키 40㎝를 기준으로 이상은 중대형 견, 이하는 소형 견으로 구분해 놀이 장소를 운영한다.

한편, 개 목줄 미착용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돼 4~5배 뛴다.

1차 적발 땐 현행 5만 원→20만 원, 2차 적발 땐 현행 7만 원→30만 원, 3차 적발 땐 현행 10만 원→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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