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만 11살일 무렵부터 6년간 지속해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는 검찰 측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택과 차량 등지에서 딸 B(17)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저항하는 딸을 강제로 목욕탕이나 방으로 끌고 가 범행했으며 유사성행위도 강요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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