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한국당에 입장 표명
"관련 법 등 전문가 자문결과 시의회 의결대상 아니다 판단"
"특혜보도 언론사 중재위 신청"

오산시가 LED 가로등 교체 목적 ‘ESCO(에스코) 융자모델 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1월부터 46억 원대의 사업을 의회 동의 없이 발주했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을 주장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7일 오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코 사업은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과 변호사 자문결과 오산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에스코사업의 경우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존에 편성된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대상만 바꿔 상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산시가 추진한 에스코 사업은 45억7천100만 원 규모로 가로등 소모품에 해당되는 램프와 안정기 등을 일괄 교체하고, 그에 따른 절감액을 6년 3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이다.

시는 “오산시 전역의 가로등을 에스코 사업을 통해 고효율 LED로 교체함에 따라 기존 에너지 과소비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메탈 가로등으로 낭비되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에스코 사업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악의적이고 추측성 보도를 일삼은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했으며, 결과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근거없는 사항을 두고 불필요한 논쟁 확산과 시민의 행정신뢰를 실추시킨 것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에 이같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는 현재 시의회에 ‘에스코 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발의 준비 및 에스코 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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