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잘못된 물품발주 진행 탓
건설사업용역 발주 불가능 불구 지난달 감사실에 계약심사 요청
인천시 "적용 규정없어 법률 재검토"
공사 "관련법 준용해 추진" 해명

인천교통공사가 부실시공으로 개통도 못한 월미은하레일의 후속 사업인 ‘월미궤도차량’(중부일보 2017년 10월 17일자)에 불법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감사실은 ‘법을 지켜가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교통공사는 불법 용역을 강행 중이다.

17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시 감사실에 용역 발주를 위한 계약 심사를 요청했다.

건설사업관리는 민간사업자가 용역 발주자인 교통공사의 대리인으로 월미궤도차량 사업의 사업성 검토, 감리 등을 맡는다.

그러나 이 같은 교통공사의 용역 계획은 ‘불법’이다.

교통공사는 월미궤도차량 사업은 단순히 모노레일을 구입해 얹기만 하면 된다며 ‘물품 발주’의 형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물품 발주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할 수 없다.

앞서 교통공사는 ‘물품 발주’의 형식으로 입찰을 진행, 지난해 12월 ㈜대림모노레일과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물품 발주는 책상과 복사기 등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 사용되는 형식인데, 월미궤도차량 사업은 궤도 설치, 전기·신호·통신 설치 등 공사분야가 대부분이어서 ‘공사 발주’를 해야 한다.

시 감사실은 2차례에 걸쳐 ‘물품 발주’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통공사는 물품 발주에만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해 불법 입찰을 강행했다.

이후 교통공사는 기술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힘들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를 대신 맡아줄 민간사업자가 필요하다며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업관리는 현행법상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물품 발주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적용할 규정이 없어 법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교통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대신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적용이 어렵다.

지방계약법에는 물품 발주라 하더라도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 감사실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더라도 전문기관에 용역 수행 민간사업자가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월미궤도차량 사업에 설치(공사분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토목·건축은 완성돼 있다”며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관련법을 준용해서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발주 전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경우 분할발주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을 개정·공포했으며 22일부터 시행된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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