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 흙막이 해체 시공 순서 무시
평택 국제대교 붕괴, 설계 단계부터 '총체적 부실'

▲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용인 물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신종호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공사현장 외벽 붕괴사고와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용인 물류센터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진행, 평택 국제대교는 설계와 시공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건국대 신종호 교수)는 17일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흙막이와 건축 외벽이 무너지며 근로자를 덮쳐 사망자 1명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사 발주자는 양지SLC이며 시공은 롯데건설과 선경이엔씨, 설계·감리는 다원그룹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조사 결과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는데, 구조체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의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해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했다는 것이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안전관리계획서상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흙막이 해체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토목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지도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도 소홀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인 물류센터 공사 현장소장 A씨 등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사 2명, 흙막이 해체 하청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이날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설계와 시공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설계 단계에서 상부 거더 전단 강도(자르는 힘에 저항하는 강도) 검토시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한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할 때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은 점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 이음부의 접합 면 처리도 미흡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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