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리 동승' 않고 차량 운행

경찰이 사건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호송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의자로부터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11시55분께 시흥에서 한 취객이 택시기사와 다투고 있다는 사건을 접수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취객 A(2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고, A씨와 함께 있었던 지인 B씨를 함께 동승 시켰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순찰차 뒷 좌석에 태운 뒤, 자신들은 앞 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순찰차량에 타 있던 현행범으로부터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가 라이터 부속품을 분리한 뒤, 앞 좌석에 타 있던 C(28)순경의 목 부위를 찌른 것이다.

C순경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경찰이 ‘호송규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는 지적이다.

‘호승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이 현행범인 피의자를 이송할 때 자해, 도주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뒷 좌석에 동승해야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같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경찰관은 “현행범을 지구대로 연행할 때 경찰관이 뒷자리에 동승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요즘 경찰 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탓인지, 전체적으로 기강이 흔들려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함께 동승했던 B씨의 경우 사건 중재를 위해 함께 동승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별도로 뒷 좌석에 앉지 않았던 것 같다”며 “호송규칙은 수시로 교육 중에 있으며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할 때 마다 공문을 돌려 각 관할 서에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김형아기자
▲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