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 4개월여 만에 일부 개정됐다. 식사비는 3만원 이내로 이전과 같지만 경조사비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이다. 농축어민들이나 유통업계는 적극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혹시나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체로 민족대명절인 설을 앞둔 시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계속된 불황으로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반신반의다.

어쨌든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화훼업의 경우 개업, 이사 등의 단골 선물이었던 난 화분이 가격을 맞추지 못해 거의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명절 인기상품이었던 굴비선물세트도 5만원의 가격대를 맞추기 힘들어 고충을 겪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다. 10만원에 맞춰 굴비세트를 만들고 있으며 주문도 늘고 있어 특산지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

한우농가에서도 개정안을 반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우의 기본 원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10만원으로도 가격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유통업계는 명절 매출 회복을 위해 발빠르게 대처에 나서고 있다. 산지와 연계한 선물세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난해 설과 비교해 농·축·수산 선물세트를 20% 추가 판매할 예정으로 판촉과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서히 경기 활성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시행 초기 혼란을 딛고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많이 일반화되고 정착되어가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에 해당하긴 하지만 선물액이 인상된 것은 법 제정의 취지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는 우려다. 이번 명절에 당장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청렴사회를 지향하는 김영란법 취지를 가급적 덜 훼손하면서도 농·축·수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이란 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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