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업체 4곳서 1억8천만원 받은 혐의 등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경기도 평택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민원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과거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 등은 A 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 의원은 이들 업체가 민원 해결을 청탁하자 보좌관 등과 공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총 16회에 걸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 의원은 민원 청탁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약 6천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인 전 보좌관 권모(56)씨의 변호사 비용 1천만원을 직접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건설업체 대표인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의원 측 보좌관에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원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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