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일부터 불법현수막 주말 단속반을 펼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도로변과 골목에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아파트 분양 현수막의 경우 단속이 뜸한 주말에 집중적으로 게시돼 주요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미래도시국 6개과 직원으로 편성한 주말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사고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며 “불법현수막 정비를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살포하는 행위자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표시자등 위반자에게 과태료 338건, 12억8천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