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31곳 사업장에 대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하려는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다.

지난해 31곳 사업장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1만4천233t이었지만 오는 2022년에는 1만여t으로 26% 감축하기로 했다.

또 황산화물은 지난해 8천여t이었지만 2022년까지 56천500여t으로 19% 감축하고 먼지의 경우 20곳의 사업장에서 12%를 줄인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들은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최적방지시설 설치와 공정개선, 연료 변경 등을 추진해야한다.

사업장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오염을 최소화해야한다.

시설은 중력과 관성력,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 흡수, 흡착 등과 촉매와 토양미생물을 이용 하는 등 다양한 처리방법들이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시로 발생해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천은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이상, 오염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양이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은 연간 4t 이상, 먼지는 연간 0.2t 이상인 사업장으로 77곳이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