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3명에 변상금 15억 요구, 공사 단가 부풀려 인천시 재정 손해

LED 등 조명자재 구매 비용 부풀리기와 특정 조명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수십억 원의 손해 발생액(변상금)을 물게 됐다.

인천시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본부)는 LED조명 공사 단가를 부풀려 손해를 입힌 전 종건본부 소속 5급 공무원 A씨, 팀원 B씨, C씨 등 3명을 상대로 15억 원의 변상금을 요구했다.

또 종건본부는 조명 업체들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3명이 결탁해 인천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2~2014년, 2016년 종건본부에서 발주한 조명 관련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공사를 특정업체에 물아 준 것과 지하차도 공사에 쓰이는 조명이 40만 원인데도 개당 170만 원짜리 조명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20억 원으로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변상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부과했다.

변상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지만, 종건본부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이득을 본 민간인을 대상으로 부당 이득금 환수 노력을 하라는 감사원 지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건본부 관계자는 “변상 명령 공무원에 대해서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관련된 업체들도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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