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외국인 손님을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기사가 정상요금보다 더 받은 금액의 20배가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택시 운전기사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국내 택시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 관광객 B씨 등 2명을 서울 명동의 한 호텔까지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명동까지 61㎞를 1시간가량 운행했을 때 정상요금은 4만8천원이었으나, A씨는 9만3천원을 요구해 4만5천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영수증 단말기 액정화면에 부풀린 요금을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 B씨 등을 속였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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