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기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과 유가족,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 지적측량 등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등은 관련 증이나 카드, 확인서가 첨부돼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1급~3급)는 장애인증명서(카드)를 첨부해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