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평택시·화성시·이천시·여주시·연천군에 지정돼 있던 농업진흥지역 47만7천861㎡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간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묶여 있던 땅들의 개발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18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재지정 제외’ 공고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평택시는 고덕면 동고리 21―2 일원이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2만4천160㎡의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대상에 올랐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306―2 일원 8만4천627㎡의 농업진흥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환된다.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442 일원 9천860㎡의 농업진흥지역은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변경됐다.

여주시와 연천군은 각 2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게 됐다.

먼저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601 일원 1천706㎡는 토지구획정리가 이뤄지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흥천면 계신리 15 일원 6천987㎡의 농업진흥지역은 해제 후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2484 일원 1만5천515㎡는 307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된다.

연천읍 통현리 137―10 33만5천6㎡는 일반산업단지로 용도가 바뀐다.

이밖에도 2016년 12월 산업단지 지정취소 된 양주운암일반산업단지 부지인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31―4, 30―7,31―5,32, 33, 34 일원 1만1천634㎡는 농업진흥지역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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