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경기도민의 혈세로 펴고 생색은 서울시가 내고 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대중교통 요금면제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의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대중교통 무료이용으로 늘어난 이용객의 환승보전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를 막고자 앞서 서울시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공문을 통해 대중교통 무료이용으로 인해 증가한 환승손실보전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는 ‘정책기관 회의결과 회신’ 공문을 통해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발생하는 환승손실보전금에 대해 경기도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돌아온 서울시의 입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더라도 당초 협약에 따른 비율대로 경기도가 환승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 정책에 경기도민의 세금을 내라는 황당한 주장인 셈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부담한 환승손실보전금은 버스, 철도 등을 모두 포함해 총 2천여억 원이다.

단순계산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객이 5% 늘어나면 100억 원, 10% 늘어나면 200억 원의 도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연간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15일 실시할 경우 경기도는 367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총 3차례 발령됐다.

경기도 계산에 따르면 서울시 정책에 73억 원의 경기도민 세금을 바쳐야 할 판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첫날인 지난 15일 도로교통량은 0.3% 줄어드는 데 그쳤다.

두번째인 17일에는 1.73% 감소율을 기록했다가 18일 교통량 감소율은 1.7%로 다시 줄었다.


조윤성 북부본사 정치/경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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