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공항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각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과 관련 인천시로부터 사업면허를 취득한것에 대해, 기존 운영사의 운송사업자 등이 ‘수수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소송을 내면서 2년간 공방을 지속해 왔다.

공항공사는 “일반 버스터미널에서 10.5%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며 “하루 최대 3만5천여명이 인천공항의 버스를 이용하는 만큼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공항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의 성장·발전을 지원 하기 위해 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한 면허신청부터 사업개시까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각종 민원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양기관의 지속적인 협조로 좋은 결과를 거둔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천시는 행정적 적법성 확보에 힘을 실었으며 지역사회의 공동발전과 인천공항공사의 역할을 주문하고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건의하고 있는 택시 공동배차제 등 여러 현안문제는 지방세를 걷어간 인천시와 중구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은 하겠지만 세금으로 해야할 일을 공항공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국가 역시 투자지분에 대해 재투자를 하지 않고 전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양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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