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8만6천 원 등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

그동안 조제분유의 경우에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에만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영아 입양가정이거나, 산모의 의식불명·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 질환으로 면역억제제 투여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의사 진단을 받은 가정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신고 후 영아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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