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보관하던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21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위치한 ㈜브이에스유통이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식육 작업, 원료 구입, 배송 등을 하는 육류 납품 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다.

이 같은 유통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45조에 의거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브이에스 유통은 현장 점검에 나선 안산시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를 적발한 안산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검찰 기소를 마친 상태다.

상록구청 관계자는 “브이에스유통은 검찰에 기소된 상황으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이에스유통 관계자는 “유통기한 지난 고기를 보관한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적으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김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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