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첫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다.

변호인 측이 검찰 측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나경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가 “혐의를 다툴지 자백할지도 결정 못 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구체적인 기억이 다른 부분 있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양형을 두고 다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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