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화물차·관광버스 주차… 내방객 주차공간 못찾아 불편
"권한 없다"… 이천시, 단속은 외면

▲ 22일 이천 서희테마파크 공영주차장의 모습. 테마파크를 찾은 나들이객의 차는 한대도 보이지 않고 대형화물차와 관광버스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웅섭기자
이천 서희테마파크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대형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내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공영주차장 관리 책임이 있는 이천시는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형화물차 주차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이천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서희테마파크에는 각종 행사와 내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3개 구역에 주차장이 조성됐다. 7천427㎡규모 총182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 주차장은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대형화물차, 관광버스 등이 대거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서희테마파크를 찾은 내방객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

가족과 함께 서희테마파크를 찾은 정모씨(45·충북 충주시)는 “아이 방학을 맞아 대한민국 최초의 외교관이었던 서희선생의 테마파크를 찾았다”며 “테마파크 관람을 온 것 같지 않은 대형화물차들의 자리 차지에 주차가 매우 불편해 다시 찾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최모씨(50·이천 부발읍)는 “화물차는 차고지증명제가 있어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마치 화물공영주차장이 돼버린 것 같은 서희테마파크 공영주차장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도로변 등지에 밤샘주차한 화물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1시간 이상 지속주차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내 주간에 주차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밤 12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불법주차한 화물차가 적발될 경우에만 일반화물 20만 원, 개별화물 10만 원, 용달화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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