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사회단체 1곳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했다.

원활한 공익사업과 교육·학예 관련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공모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 인권, 학생안전, 대안 교육, 학생·학부모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이며 총 2억원을 보조한다.

보조금 편중 방지와 다양한 사업 선정을 위해 단체 1곳당 1천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신청 자격은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된 단체, 경기도에 있는 단체, 사업 범위가경기도내 학교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리, 친목,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지원 희망 단체는 다음달 2일까지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3월 초 발표된다.

서희수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