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타격이 우려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이 인천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선결조건인 4대보험료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 21일 인천소재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해 릴레이식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최수규 차관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들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앞장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평균 30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근로자 4대보험 가입이 필수조건이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큰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료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7천530원을 적용해 월 157만3천770원을 받는 근로자는 원래 13만3천75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일자리 자금의 지원을 받으면 3만4천480원만 내면 된다.

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률(50%)을 포함한 금액이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부담액은 4만2천580원, 10명 이상이면 부담은 5만8천780원을 내야한다.

두루누리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5명 미만 사업장에 90%를, 5~9명 사업장에 80%를 지원하지만 10명 이상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 자체가 한시적인 조치일 것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쉽사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피현상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1월 말까지 230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11일 기준 자금 신청 대상 사업체 100만개 중 0.12%(1200개)만이 신청해 당초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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